재경부, 물품 분류 전자거래에 적합한 G2B 분류체계로 변경

 재정경제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목록 분류체계 변경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물품목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했다.

재경부는 최근 공공부문에도 전자조달이 활성화됨에 따라 물품 분류체계를 재고관리를 목적으로 한 현행 군급(群級) 분류체계에서 전자상거래에 더 적합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분류체계로 변경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1자리 숫자(군급분류번호 4자리, 품명번호 3자리, 품목번호 4자리)로 돼 있는 물품목록번호의 분류체계가 16자리 숫자(물품분류번호 8자리, 물품식별번호 8자리)로 변경된다.

G2B 분류체계는 UNSPSC(UN Standard Products and Services Code)를 국내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민간 B2B 분야에서 75%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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