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말부터 시행중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 오히려 인터넷 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높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오히려 회원가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소규모 인터넷 사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새로 고시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관련 서류들을 구비하는 등의 제반 안정성 제고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정통부는 서면 실사를 통해 기준에 못 미치는 기업에 대해 오는 9월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에 불복할 경우 오는 10월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소규모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이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전문 인력이나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회원가입에 의존하는 홈페이지 운영자의 경우 △개인정보 관리 계획 수립 △개인정보 접근 권한자 지정 △회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암호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서버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접목시킨 호스팅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관리 지침이 윈도 서버에 국한돼 있어 리눅스 서버 기반의 사업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쇼핑몰업체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타당한 면이 있으나 업계의 현실을 외면하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에 무척 당황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웹호스팅 전문업체인 가비아의 김홍국사장은 “개인정보보호 조치 기준을 따르자면 호스팅 서버에 방화벽과 백신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프로그램을 대규모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호스팅서비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영세 사업자가 많은 비용을 들여 보호조치 기준에 맞는 홈페이지 개발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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