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감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프로젝터, 무전극 형광램프, 음식물 처리기 등 31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새로 추가, 현재 216개 품목에서 24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프로젝터, 반신욕조, 발욕조, 음식물 처리기, 빙삭기, 커피분쇄기, 무전극 램프 및 안정기, 수은램프 등이다. 이러한 제품을 제조, 수입판매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파기 또는 수거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도지사만 실시하던 불법전기용품조사권한을 민간단체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도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 지정된 품목은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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