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불량 전기용품의 유통으로 인한 화재·감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프로젝터, 무전극 형광램프, 음식물 처리기 등 31개 품목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새로 추가, 현재 216개 품목에서 247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안전인증 대상 품목은 프로젝터, 반신욕조, 발욕조, 음식물 처리기, 빙삭기, 커피분쇄기, 무전극 램프 및 안정기, 수은램프 등이다. 이러한 제품을 제조, 수입판매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가되거나 파기 또는 수거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도지사만 실시하던 불법전기용품조사권한을 민간단체인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에도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 지정된 품목은 약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유형준기자@전자신문, hjyoo@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첨단 패키징 공급망 재편 예고…'소부장 원점 재검토'
-
2
“인력 확보는 속도전”…SK하이닉스, 패스트 트랙 채용 실시
-
3
삼성전자 반도체, 연말 성과급 '연봉 12~16%' 책정
-
4
삼성전자 연말 성과급, 반도체 12~16%·모바일 40~44%
-
5
TSMC, 日 구마모토 1공장 양산 가동
-
6
'위기를 기회로'…대성산업,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신사업 추진
-
7
삼성전자 “10명 중 3명 'AI 구독클럽'으로” 구매
-
8
현장실사에 보안측정, 국정공백까지…KDDX, 언제 뜰까
-
9
잇따른 수주 낭보…LG엔솔, 북미 ESS 시장 공략 박차
-
10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실시 협약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