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통신판매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결제대금예치제(에스크로제)’를 도입해야 하며 상품판매 광고 수신을 거부한 소비자에게는 광고 발송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지난 3월 31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에스크로제 사업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 △금융감독위원회에 에스크로 사업자로 등록한 자 등으로 자격 범위를 지정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내년 4월 1일 이전까지 △결제대금예치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공제조합계약중 하나에 대해 소비자들이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입을 완료해야 한다. 단, 10만 원 이하의 소액거래와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거래,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할 경우에도 온라인 거래는 에스크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신판매업자들은 매월 1회 공정위 노스팸시스템에 광고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소비자를 확인해 전화나 팩스, e메일 등을 통한 광고를 발송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해 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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