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의 반독점 제재에 대한 시행방안 제출 시한인 31일(현지 시각,브뤼셀 기준) 자정을 앞두고 시행 방안을 제출했다.
EC는 이 방안이 지난 해 3월 MS에 부과한 제재 명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매일 최고 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조나단 토드 EC 대변인은 “지난 밤 늦게까지 EC와 MS간 협의가 계속됐으며 EC는 이 방안을 면밀히 분석 중이다”라고 말했다.
EC는 지난해 3월 MS가 윈도 운용체계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4억9700만유로(6억4000만달러)의 벌금 부과를 명령했다. 또 경쟁사에게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윈도에서 미디어 플레이어를 제외해 판매하도록 요구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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