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각종 법·제도가 겉돌고 있다.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SW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장치와 제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진다면 금과옥조와 같은 제도들이 실제 공공기관과 산업계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법·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대부분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률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부 시행 기준과 절차가 미비한 데다 발주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해석의 여지가 많은 것도 문제다.
특히 제안서 보상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 인정 등은 업계의 수익과 직결된 문제로 제도 정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도 따로 현실 따로=프로젝트 발주시 업체들이 만들어 제시하는 제안서에 대해 현행 SW산업진흥법 제21조는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제안서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제안서가 입찰 과정에서 탈락할 경우 보상은커녕 반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는 또 발주 기관과 경쟁 업체에 의해 정당한 대가 없이 함부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SI업계는 주장한다.
SI업계 관계자는 “권고 사항으로 보상해 줄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 뿐 실무자가 실제로 참조할 만한 각론이 빠져 있다”며 “제안서 비용 인정과 관련된 범위와 산정 기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게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대가를 인정하라는 내용 역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및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다.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는 그 세부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용역계약에 이를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현실에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정부·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SW사업시 과업내용 변경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추진 사업의 과업을 변경했지만 과업내용 변경시 계약 금액 조정 사례는 20%에 불과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도 마찬가지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에는 SW 등 지식기반 사업 낙찰자 선정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을 우선 적용토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협상계약 기준에 의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후 순위 사업자의 제시 가격을 근거로 일방적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최근 협상 대상자와 협상시 기술 제안에 대한 가감 조정 없이 금액을 조정하지 않도록 유권 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 가격 조정 요구 사례는 빈번하다.
사업 지체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 보상금 산정시 이미 완성된 부분은 계약 금액에서 공제토록 했지만 대부분의 발주자는 지체 보상금을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해 지체 발생시 업계에 금전적 타격을 주고 있다. 일부 SI업체는 현재 이를 두고 발주자와 법정 소송도 진행중이다.
◇발주자의 의식 개선, 제도 정비 필요=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관계자는 “일부 제도의 경우 발주자가 적용하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그보다 이를 적용하려는 발주자의 의지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업체 관계자는 “발주자가 예산 절감을 궁극적 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각종 제도적 장치는 별 소용이 없어 보인다”며 “제도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도 자체의 개선 보안점도 거론된다. 제안서 보상의 경우 이에 대한 명시만 있을 뿐 세부 기준 및 절차가 없다. 따라서 SW 사업 대가 기준, 기술성 평가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정통부가 세부 기준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업내용 변경 역시 변경 대상의 식별과 변경 물량의 산출, 조정 금액의 산정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등 시행 규칙을 수정·보완하거나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대원·김원배기자@전자신문, yun1972·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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