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벤처기업이 다국적 기업 코카콜라의 온라인 이벤트 ‘코크플레이(CokePLAY)’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프로모션 업체인 다츠커뮤니케이션(대표 서건 http://www.dartz.com)은 최근 ‘코크플레이’가 자사의 ‘구매인증시스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한국코카콜라를 상대로 관련 이벤트의 중지를 골자로 하는 가처분 및 특허침해소송을 진행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이에앞서 한국코카콜라는 지난 3월부터 소비자가 인터넷(http://www.cokeplay.com)에서 코카콜라 병이나 캔면에 인쇄된 코드를 입력해 쌓이는 포인트로, 인기가수의 음악을 다운받았거나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게임을 즐길 수 있는 ‘코크플레이’ 이벤트를 진행했다.
다츠커뮤니케이션 측은 그러나 이 이벤트가 자사가 개발해 특허권을 가진 ‘구매인증시스템’과 진행 방식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구매인증시스템’은 제품에 특정난수코드를 인쇄 또는 삽입하고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인터넷·자동응답전화서비스(ARS)· 모바일을 이용, 해당코드를 입력하면 구매를 인증하고 마일리지나 경품 등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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