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이번 판결에 따라 통신업계 전반에 후폭풍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KT는 특히 통신업계 사상 최대 과징금을 받았다는 부담에 신임 대표이사 선출 건, 주주들로부터의 압력, 신규 사업 투자에 대한 압박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는 8월 `민영화 2기` KT 대표이사 선임에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건이 변수로 작용할가능성이 높고 신규 사업의 의욕적인 추진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주들로부터의 압력도 KT의 사업에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유선전화 매출이 정체되자 이를 돌파하기 위해 KT는 PCS 재판매에 착수했으나 한계에 부딪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초고속인터넷사업에 전력 질주, 지난해 11조8508억원의 매출에 2조127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1159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로 지난해 기준으로 영업이익의 5% 가량을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KT의 지분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수많은 소액주주들이 과연 이 같은 과징금 부과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거리다. 또 KT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이브로 사업이나 신성장엔진 등이 이번 과징금 부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도 주목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과 KT의 불신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KT는 유효경쟁 차원에서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도움’을 준데 반해 하나로는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다고 여기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하나로 역시 불똥이 통신업계 내부로 튀고 있다고 볼멘 소리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통신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는 정통부와 공정위간의 `불협화음`도 문제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으로 정통부의 사업자들에 대한 입지가 줄어들면 자칫 통신사업자간 브레이크 없는 출혈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IT시장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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