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콘텐츠 불법복제 공동 대응

e러닝업계가 교육용 콘텐츠 불법 복제에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그동안 잠복해 있던 각종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캐스트·유비온·에듀스파·이그잼·카스파 등 각종 공무원 시험 대비용 강의 콘텐츠를 제공해온 e러닝기업들은 최근 자사의 콘텐츠들이 CD로 불법 제작·판매되거나 인터넷에서 무단 배포되는 사례가 급증, 피해가 커지면서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이용자 캠페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업계는 우선 법무법인을 선임해 P2P공유사이트, 웹하드, 인터넷카페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콘텐츠를 무단 유통시킨 판매자들을 적발하고 경고조치 및 법적 대응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최근 불법제작된 CD를 판매해 5000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전문 판매인이 검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고소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반인들의 교육용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매우 미비하다는 판단 아래 사이트 별로 ‘정당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하자’는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 콘텐츠 불법 복제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됐으나 업계가 공동으로 이 같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공무원 고시 등 성인 대상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대와 함께 유료 동영상 강의의 불법 복제가 확산되면서 업체별 피해액이 적게는 수 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 원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그동안 불법 복제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솔루션 등을 도입하는 등 보안 장치를 마련했으나 갈수록 복제 기술이 교묘해지면서 이를 100% 차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이들 사이트의 유료 강좌는 강의당 5만∼6만 원대이나 불법 CD 등은 장당 1만∼2만 원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캐스트의 한 관계자는 “불법 복제 뿐 아니라 해킹 등을 통해 콘텐츠가 전문적으로 도용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업계의 공동 대응은 이용자들이 대부분 공직 시험을 준비하는 공직 후보자라는 점에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게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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