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업그레이드 혜택을 위해 선택하는 MS의 SW라이선스 ‘EA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특히 최근 하나은행과 MS가 ‘EA계약’에 따른 이견으로 논쟁하는 가운데 제기된 것으로 향후 국내 기업들의 EA계약 체결 관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EA계약은 윈도, 오피스 등 MS의 주요 제품에 대해 3년 단위로 사용자 수 기준의 사이트 라이선스를 주고, 무상 업그레이드하는 계약방식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은 19일 ‘마이크로소프트 라이선싱 정책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독점적 지위를 지닌 MS의 제품군 때문에 라이선싱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계약하는 일이 많았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은행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간 분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IDC 자료를 인용, 사용자들은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업그레이드를 지원받기 위해서 EA계약을 체결하지만, 현재 EA 구매자들은 계속되는 신제품 출시 연기로 인해 업그레이드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MS가 최신 버전을 업그레이드 받고 비용은 나누어서 낼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EA계약 체결을 유도하지만, 고객들은 EA 재계약이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지 않을 경우를 벌충하기 위한 할인 폭을 협상할 여지가 없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나은행 관련 분쟁은 윈도나 오피스 제품군들을 대체할 만한 SW 제품이 거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졌으며 복잡한 EA 라이선싱 정책에 대해 교육과 홍보가 없었다는 점에서 MS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MS 이외에도 주요 SW기업들은 안정적인 매출 증대를 위한 전략으로 영구라이선스 모델을 기간 라이선스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는 SW 관련 비용 지출의 증대로 이어져 IT 투자비용을 절감하려는 수요 기업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흥원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간 논쟁은 SW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국내 수요기업의 몰이해와 거대 SW기업의 소극적 홍보의 소산”이라며 “하나은행뿐 아니라 타 은행과 기업에서도 이 같은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요구 된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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