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달 중순부터 피해구제 서비스를 받은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체적인 만족도를 파악하는 ‘해피콜(Happy Call) 서비스’ 제도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소보원의 피해구제 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 △담당직원의 친절 정도 △보상내용과 처리기간의 적정도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피해구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소보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소보원은 지난 4월부터 피해구제 처리과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문자메시지서비스(UMS)를 이용한 피해구제 처리과정 안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올 1분기에 피해구제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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