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으로 물품 배송을 늦추거나 문제가 있는 물품에 대한 환불을 거부하는 인터넷 쇼핑몰들의 정보가 공개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센터장 강정화)는 인터넷 쇼핑몰 업체 중 1개월 이상 배송을 지연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센터 홈페이지(http://ecc.seoul.go.kr)를 통해 업체 정보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센터는 앞으로 10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 △업체명 △피해 유형 △피해 건수 등을 공개해 소비자의 추가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최근 사기 쇼핑몰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몰 이용 전에 이 같은 정보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전자신문, dk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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