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조달등록 수입SW에 대한 재계약 과정에서 업체들에 수입 제품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조달청은 수입SW 업체들에 재계약 조건으로 수입원장 제출을 제시, 이를 거부할 경우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중앙보급창은 주요 외산 패키지SW를 공급하는 국내 공급업체들에 최근 3개월·6개월·1년 등 계약 대상 물품의 시중거래 실례를 입증할 수 있는 매입장을 제3자 단가 재계약 가격산출 자료로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재무제표와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14개 참고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매입장의 경우 기존 조달 재계약시 벤더사 제품을 유통하는 조달등록업체들의 매입장이 아닌 벤더사의 초기 수입 원가로 외산 패키지 SW업체들에 한해 올해 처음 요구된 자료다.
조달청은 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면 조달 재계약을 하지 않을 방침이며, 앞으로도 이를 수입 패키지 SW업체들에 지속적으로 적용해 간다는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산 SW업체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어 적정한 구매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조치”라며 “그러나 결코 원가를 외부에 공개해 업체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입 SW업체들은 정부가 유독 수입 SW업체들에 대해 원가를 원하는 처사는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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