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급을 지난해보다 한단계 낮아진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1월 USTR의 비정기점검에서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된 후 1년여만이다.
USTR 보고서는 “한국은 지난 1년간 지적재산 제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며 “노력을 인정해 한국을 2004년의 PWL에서 올 해 WL로 낮춘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녹음물을 보호할 법안을 도입했고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상물 불법복제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를 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복원하는 법규를 이행했으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막는 감시팀 활동을 강화했다고 인정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같은 발전에도 한국경제의 디지털화에 발맞추고 저작물의 불법복제 확산을 막기 위한 지적재산 제도의 발전이 뒤따라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과 함께 WL에 지정된 나라는 말레이시아와 대만 등 총 35개국이었으며 중국은 PWL에 새롭게 포함됐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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