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P3P(Platform for Privacy Preferences)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3P는 웹사이트 이용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2002년 국제 웹표준화기구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 제안한 표준기술 플랫폼이다.
김창화 강릉대 전자공학과 교수는 28일 정보통신부가 주최한 ‘개인정보 보호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설명회’에서 인터넷상의 이용자들은 복잡한 이용약관 등으로 인해 정신적·물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P3P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2003년 ETRI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공동으로 ‘한국형 P3P 플랫폼’을 개발키로 했다가 취소된 이후 제기된 주장이어서 주목받는다.
김 교수는 서비스 이용에 있어 서비스제공자의 신용도, 서비스 내용, 필요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사용정책 등에 따른 유연한 개인정보 노출이 필요하다며 국내 현실에 적합한 P3P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정연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팀장이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및 해설’, 임종인 고려대 교수가 ‘개인정보 보호기술의 정의 및 개발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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