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하는 기업의 편의 제고를 위해 한국외환은행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27일부터 시행한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외환은행에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신보가 신용보증을 해주는 지원프로그램이다.
보증 대상기업은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품을 구매한 기업이며 보증한도는 당기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이다.
신보는 “신한·하나·국민은행 등 기존 전자상거래 취급은행에 이어 외환은행과 전자상거래보증을 시행하게 돼 향후 더 많은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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