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가 케이블방송사업자의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해 2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SK텔레콤의 체험마케팅 관련 부당요금 부과행위에 대해 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내렸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5일 제115차 위원회를 개최, 24개 케이블방송사어자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이용약관 위반행위와 SK텔레콤의 네이트(NATE) 체험 마케팅 관련 부당요금 부과행위를 조사, 이같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우선, 통신위원회는 해당 케이블사업자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타사 전환 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우대조건을 제공, 이용약관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억7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해당 케이블사업자는 유일하게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은 한빛아앤비를 포함해 강남케이블TV·한빛기남방송·한국케이블TV안양방송·한국케이블TV송파방송·한국케이블TV구로방송·한빛새롬방송 등 24개 사업자다.
통신위원회는 또한 SK텔레콤의 체험마케팅 관련 부당요금 부과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SK텔레콤은 ‘NATE 무료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콘텐츠 다운로드시 발생되는 접속통화료가 무료라는 안내와 달리 접속통화료가 1000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이용자에게 부과했다.
한편, 통신위는 KT프리텔과 LG텔레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으나, 이용자에게 접속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유사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아 제재에서 제외됐다.
통신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월1회 개최하던 회의를 월 2회 개최,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적극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나머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전자신문, s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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