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미들웨어 업체인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병국)와 호주FNS의 지적재산권 침해 공방이 양사 모두 자사 솔루션의 소스코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신한조흥은행 차세대 시스템 사업자 선정에 앞서 호주FNS가 티맥스소프트의 솔루션 ‘프로뱅크’가 자사의 ‘뱅스’ 솔루션을 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됐다.
FNS는 티맥스가 옛 한미은행의 뱅킹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미 93년 공급된 자사 제품의 원본을 토대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티맥스 측은 당시 개발된 한미은행의 시스템은 유닉스 환경으로 전면 재구축된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FNS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반박하며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FNS는 지난 12일 해당 재판부에 ‘뱅스’의 소스코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FNS의 소스코드 제출 지연으로 늦춰졌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본격화됐으며, 법원은 지난 13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지재권 침해 여부 감정신청을 의뢰했다.
이와 관련된 프심위의 감정 결과는 이르면 오는 6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토대로 법원은 FNS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또는 ‘인용’의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SW 관련 지재권 침해 소송은 프심위의 감정이 수반되는만큼 감정 결과가 본안 소송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매우 적어 사실상 프심위의 감정이 이번 법정다툼을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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