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방송위원회가 추진 중인 IPTV 시범 사업에 대해 ‘조건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방송위와 정통부가 IPTV 시범사업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는 가운데, 새 돌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최근 방송위에 제출한 ‘IPTV 시범사업 추진 관련 의견서’에서 ‘IPTV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면 방송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후 추진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IPTV의 도입과 관련, ‘행정예고제 등의 시행을 통해 최소 3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정책 건의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케이블TV방송협회가 낸 정책 건의는 반대 입장이라기보다 조건을 만족해 추진해달라는 찬성 의견”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문은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조건부 반대이긴 하지만 역으로 조건부 찬성일 수 있다는 설명. 협회는 의견서에서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역무이기때문에)시범사업의 주체는 현행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여야한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번 케이블TV방송협회의 의견 개진은 IPTV 문제에 있어서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통신사업자와 함께,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향후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방송위도 지난달말 IPTV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하며 IPTV를 추진할 경우 케이블방송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해결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방송위는 특히 IPTV를 역무 구분상 SO로 구분하고 있어,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할 입장이다.
협회의 정책 건의에서는 또한 ‘IPTV 시범사업은 본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시범사업자에게 IPTV 서비스를 허용하는 전단계’라며 ‘실질적으로 통신사업자에게 IPTV서비스 제공을 허가해주는 것과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블방송사업자들이 방송위의 IPTV 시범사업에 전면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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