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오늘 오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연구개발 성과평가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오는 28일까지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은 연구개발과제 및 사업 수행 주체가 스스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사업계획서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토록 하려는 취지에서 입안됐다.
법안은 또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연계,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5년 단위의 성과관리·활용 기본계획과 연도별 성과관리·활용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서는 성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DB를 구축해 국과위가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도록 명시했다.
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은 오늘 공청회와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달 말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중순 경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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