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재무정보자동전송시스템(FING) 대상과 금융거래확인서 전자화 업무협약기관을 각각 확대하는 등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를 크게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신보는 이번 프로세스 개선에서 재무정보자동전송시스템 이용 대상을 5월부터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기업이 재무정보 서류를 과거 직접 제출하던 것에서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신보는 또한 현재 신한, 외환 등 6개 은행과 제휴해 실시하는 전자금융거래확인서 송수신 업무를 연내 제일·하나·기업·우리·국민은행 등 총 11개 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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