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유선방송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사후 평가와 공공요금 원가에 대한 검증이 실시돼, 공공요금의 무분별한 인상이 억제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공공요금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980년대 초에 제정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산정방식이 적용되는 공공요금은 전화·유선방송료·전기 등 총 16개다.
재경부는 올 하반기까지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공공요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이번에 개정된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시내버스·택시·전철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결정에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공요금이 결정되면 요금 산정 당시의 원가와 수요량이 결산 실적을 적용해서 나온 실제 수치와 차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 차이가 클 경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또 특정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소관 부처가 해당 공공요금의 원가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공익사업자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뒤 90일 이내에 회계자료를 소관 부처와 재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관 부처는 재경부와 협의해 요금수입이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를 충당할 수 있도록 요금수준을 결정하도록 한 총괄원가방식 외에 가격상한제 등 다른 합리적인 방식을 요금 산정방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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