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 초등교과 반영"

초등교육과정 중 인터넷윤리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윤리교과서 초안을 마련하고 교과과정 반영을 추진한다.

 10일 정보통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 따르면 정통부는 KERIS를 통해 윤리교과서 초안을 완성한 뒤 이를 토대로 교육부와 협의를 벌여 교과서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교육부의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편 향후 교육과정 개편시 관련 내용 편찬작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가 완성한 교과서 초안은 정식 교과서의 형태를 갖췄다기보다는 교육에 필요한 주요 인터넷 예절과 윤리 등을 간단히 정리해 약식으로 구성한 것으로 정규교과로 신설되기보다는 기존 정규교과 중 한 단원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 과기정위 위원들도 인터넷윤리의 정규과목 편입을 잇달아 주장하고 나서 이번 임시회기에 이슈화될 전망이다.

 권선택 의원(열린우리당)은 오는 14일 교육부총리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틀을 제대로 세우는 길은 어릴 때부터 공교육을 통한 체계적 학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며 “초·중·고생을 위한 윤리교재 개발과 독립된 정규과목 신설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권 의원 측은 관련 세미나나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모으고 대안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위 김희정 의원(한나라당)도 이번 임시회기에 상임위에서 초등 과정의 윤리교육 강화를 정부 측에 촉구하고 입법·성명서 채택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과목 반영 요구가 워낙 많아 전부 필수과목 채택은 불가능하고 인터넷윤리의 경우 선택과목이나 필수과목의 한 단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측은 그러나 “선택과목 중 컴퓨터교육과 인터넷윤리 부분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난 2000년 일선 학교에 지침으로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해 실제 반영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유경·김용석기자@전자신문, yukyung·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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