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이주헌)은 7일 최근 한 언론이 보도한 ‘SK텔레콤, 국책연구원에 20억 제공 물의’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KISDI가 해당기업으로부터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해 ‘성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KISDI측은 “SKT로부터 받은 20억원은 정보통신사업의 연구개발과 경영컨설팅을 위한 연구용역이었기 때문에 SK텔레텍 수직계열화 연구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현재 일체의 후속행위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KISDI측은 또 제기된 민간 수탁용역과 관련한 공정성에 대해서는 “총 예산의 90%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이어 민간 기업의 용역수주가 불가피하나 공정성 문제와 연관지을 수는 없다”며 “방만한 운영, 이해당사자에게 손을 벌린 것이라는 표현은 KISDI에 대한 모욕”이라고 덧붙였다.
KISDI는 이에 앞서 지난 6일 또 다른 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한 자료에서도 “연구 문건의 유출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만 문건을 SKT에 넘겨준 것이 아니라 유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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