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원 일시불 특판가 이외에는 추가 납부금이 없다고 했는데 67만원이 할부금 형태로 매월 청구됐다.’(인천 윤모씨)
‘우량고객으로 선정돼 15만원에 신형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에 입금했으나 60만원이 18개월 할부로 청구됐다.’(서울 박모씨)
휴대폰 사기판매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7일 휴대폰을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이용자들을 현혹시키는 불법 사기판매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위한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휴대폰 염가판매 관련 민원은 지난 1분기에만도 205건이 접수돼 작년 한해동안 접수된 216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러한 불법 판매는 길거리 가판점, 은행영업장, 전화마케팅(T/M), 인터넷사이트 및 e메일 등을 통해서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번호이동 등을 조건으로 싸게 판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전체 판매가격대로 고스란히 청구되는 것.
더욱이 일부 경우는 청구된 할부 금액이 계약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비싼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통신위측은 “정상가격보다 싸게 판다는 선전 문구에 현혹되면 결국 정상가가 요금에 포함돼 청구되거나 이용자의 해지·요금제 변경 등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사례로 이어진다”면서 “사기성 판매에 연루되면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어려우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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