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창투사의 등록요건 완화를 비롯해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12월 ‘창업지원법’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들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는 법령정비를 모두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 대상기관의 전문인력 및 시설요건 등을 중기청장이 고시하도록 했다. 중기청장은 또 존속기간 30년의 모태조합 운용 가이드라인이 되는 ‘운용지침’을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시달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이 지침을 근거로 매년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전하고 능력있는 창투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등록요건을 자본금 100억원에서 70억원, 전문인력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또 창투사의 자금조달능력에 따른 탄력적 출자가 가능하도록 업무집행조합원의 창투조합 출자의무비율이 출자금 총액의 5%에서 1%로 낮아진다.
투자 활성화 촉진책과 함께 불법 또는 부실 창투사에 대한 제재는 강화됐다.
자본잠식율이 50% 이상인 창투사가 경영개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되며 창투사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임원은 5년, 전문인력은 3년간 취업 제한을 두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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