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패자부활제 6월께나 시행 가능

벤처패자부활프로그램의 한 축을 담당할 양대 신용보증기관의 ‘패자부활 보증제도’가 확정됐지만 프로그램의 핵심인 도덕성 검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시행은 일러야 6월경 가능해진다.

 관계 당국과 벤처지원기관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이하 신보)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이하 기술신보)은 31일 패자부활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키로 했으나 벤처협회의 도덕성 평가기준 마련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벤처기업협회의 관계자는 “협회 산하 벤처윤리위원회에서 개괄적인 평가틀을 마련했으나 아직 시뮬레이션(테스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며 “늦어도 상반기에는 테스트를 마치고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보와 기술신보가 1일부터 패자부활프로그램을 통해 회생한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인 회생지원보증(신보)’과 ‘벤처재기보증(기술신보)’을 시행하려 했으나 실제시행까지 실효를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

 신보와 기술신보 두 기관의 패자부활 보증제도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벤처기업협회가 마련중인 도덕성 검증기준을 통과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과정을 거쳐 최고 3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평가는 학계·기업인·법조인 등 각각 8인으로 구성된 위원회(희생지원위원회-신보, 벤처재기심의위원회-기술신보)를 통해 이뤄지며 사업성과 기술성 등을 평가한다.

 장왕순 신보 신용보증부 부부장은 “이번 제도를 통해 과거 부도가 난 경험이 있거나 채무상환을 못한 개인에게도 보증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며 “그러나 이에 앞서 금융기관 등에서 신용불량 해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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