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SW를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한국MS를 비롯한 9개 SW저작권사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해온 게임기·애니메이션영화 제작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D사는 청구액 4억7000만원을 전액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불법SW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정품을 구입하고 손해액을 배상하는 등 저작권사와 합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면해 왔는데 법원의 판결에까지 이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D사는 정당한 권원(權原) 없이 여러 프로그램을 수차례 복제해 사무실 컴퓨터에 설치, 사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D사는 무단 복제한 컴퓨터 프로그램별 판매액에 복제 횟수를 곱한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관계자는 “불법SW 단속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저작권사와 합의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D사는 이 같은 합의 자체를 거부해 법원의 판결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법SW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의 법적 책임을 면해 주는 대가로 제시하는 저작권사의 합의금액이 지나치게 높아 오히려 합의를 막는 사례가 많다며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한국MS·안철수연구소·한글과컴퓨터·어도비시스템즈 등 9개 업체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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