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 방침에 사업자들 "소명기회 활용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유선통신사에 1000억원대의 막대한 과징금을 부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KT와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 사업자들은 과징금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소명 기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KT, 하나로텔레콤 “소명기회 활용하겠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과징금 부과에 따른 반응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공정위가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고 공정위를 자극하는 것이 과징금을 줄이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소명을 통해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부 부처의 행정지도에 의해 요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할인 혜택이 큰 융합형 번들상품을 내놓고 있어 담합으로 인한 이용자들이 본 손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체적인 정황을 갖고 있어 담합 여부에 대한 시비보다는 ‘관리경쟁’ 체제의 불가피성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통신위 “이중규제 아니다”= 공정위와 통신위는 통신사업자에 이중규제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규제 영역이 다르며 이중 규제는 통신사업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99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친 업무 분장을 통해 각기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 중 담합, 허위표시광고, 경품제공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단속, 규제하며 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 저해여부, 이용자 이익저해,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을 집중 심결하기 때문에 이중규제는 아니다.

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의 이중규제 주장은 공정위와 정통부의 갈등을 부추겨 담합이라는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배적 사업자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 완전 경쟁시 후발사업자에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통신시장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호주 등 일부 나라의 시민단체들은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하 계획에 대해 ‘장기적인 독점 가능성’을 제기하며 저지하기도 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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