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방송(SO)사업자들이 29일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시장 진출로 인한 불공정 우려를 내세워 정보통신부에 보완 정책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는 그러나 파워콤이 제출한 초고속인터넷 기간통신사업권 신청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인데다 SO들이 요구한 필수설비업체 지정 등은 별도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이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설비를 임대해주는 파워콤이 직접 시장에 진출함으로서 파워콤에 대한 망 의존도가 높은 업체들은 정보의 유출, 임대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정통부가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협회측은 현재 110여 SO들 중 36개 SO가 파워콤 전송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12개사는 전송망 전부를 파워콤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파워콤이 직접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필수기반 설비를 보유한 우월적 지위를 통해 SO를 압박할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측은 이에따라 △파워콤이 업무상 확보한 SO들의 가입자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망 공정 이용 및 설비 임대 관련 불합리 행위 방지 대책 △전송망 사용료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정책 수립 등을 사전에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통부는 이에 대해 “건의문을 접수했으나 내용은 좀 더 검토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사업권 허가와 공정경쟁을 위해 파워콤을 필수설비제공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답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파워콤의 소매업 진출 추진은 결국 SO들이 자가망에 대한 투자를 자극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지연·성호철기자@전자신문, jyjung·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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