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전화와 팩스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한 ‘옵트인(Opt-in)’ 제도가 31일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전화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뭐가 달라지나.
▲종전에는 수신인이 거부하기 전에는 광고를 보낼 수 있었지만 앞으론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보내면 처벌을 받는다.
-e메일에도 적용되나.
▲아니다. 수신거부를 표시할 때만 보낼 수 없다.
-이동전화의 단문메시지서비스(SMS)도 적용되나.
▲그렇다.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간시간대엔 어떻게 하나.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광고를 하려면 일반 동의 외에 추가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전화하는 것은.
▲그 자체가 광고정보 전송이므로 금지된다.
-060서비스를 차단하려면.
▲가입한 통신사업자 민원실(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14)에 수신차단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비영리단체의 광고는 허용되나.
▲마찬가지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학습지, 화장품, 정수기, 쇼핑몰 광고는.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녹취한 음성을 일방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만 옵트인 제도를 적용한다.
-대출, 부동산, 060 폰팅 광고는.
▲옵트인을 적용한다.
-광고를 보내기 위해 꼭 표시해야 하는 것은.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이다.
-불법 스팸 신고는 어떻게 하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www.spmcop.or.kr) 상담전화(02-1336)로 수신 시각,전화 번호 등을 알려주면 된다.
-처벌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건당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화수기자@전자신문, hs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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