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 IPTV 등 신규 미디어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지배력 확대를 제어하고 프로그램공급자(PP)를 육성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정적이해에관한법률(핀신 규칙)’이 급부상했다.
핀신규칙(Fin-Syn Rule : Financial Interest and Syndication Rule)은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판권을 지상파 방송사들이 소유하지 못하며 지상파 방송에서의 방송권만을 살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미국에서 지상파 방송국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PP를 키우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도준호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의 지배력이 확대되는 이유는 프로그램 판권 및 유통 채널에서 기인한다”라며 “프로그램 판권을 독립 제작사가 소유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한시적으로 핀신 규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지상파 프로그램 중 70% 이상을 독립제작사 또는 자회사가 제작하고 저작권을 보호해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동기유발을 하는데 핀신 규칙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분석이다.
도 교수는 “유선방송 및 해외 시장 판권을 지상파방송사가 거의 독점해 독립 제작사의 제작 역량이 커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초성운 실장은 우리나라와 1970년대의 미국과 여건이 달라 핀신 규칙 도입엔 봐야할 게 많지만 PP활성화를 위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초 실장은 핀신 규칙이 외주제작사들이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으나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권을 제한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한 사례를 들어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케이블TV 시장이 SO의 규모확대로 디지털화가 조기 추진되고, 프로그램 공급능력이 향상되며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경영정상화를 통해 저가위주 기조에서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은 25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하는 한국정보법학회와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의 월례 워크숍 ‘케이블TV와 IPTV’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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