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정규 시장 중 대량매매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간외 시장에서만 가능했던 대량매매가 정규 시장 중에도 허용되며 수량 요건도 종전 ‘1만주 이상 또는 2억원 이상’에서 ‘매매수량단위의 500배 또는 1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대량매매제도 개선으로 대량매매 활성화와 함께 정규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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