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컴퓨터 백신시장을 양분했던 하우리가 코스닥 퇴출 위기로 내몰리면서 정보보호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우리는 21일 오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04년 경영과 관련해 행한 자금거래의 신뢰성 훼손’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에 해당하는 ‘의견거절’ 감사의견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코스닥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악화와 각종 인수합병설에 휩싸였던 하우리는 이번 감사의견 거절 판정으로 코스닥 퇴출 상황에 직면했다. 하우리는 이미 상당수 핵심 인력이 퇴사해 보안업체의 생명인 신뢰와 기술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업데이트가 생명인 백신 프로그램의 성격상 하우리의 고객들의 불안 역시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권석철 사장의 지분이 대부분 매각된 상태로 하우리를 회생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하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긴급이사회에서 권석철 사장을 해임하는 안건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상장폐지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상대로 ‘주권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하우리는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금융권 차입금이 전혀 없으며 자본잠식 상태도 아닌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으로 당사의 상장폐지는 6400여명의 주주 및 고객사, 임직원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외부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에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우리는 오는 28일 주총을 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증권선물거래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거절될 경우, 거래 정리매매기간을 거쳐 자동 상장 폐지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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