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음반·영화·게임 등 한류를 이끌고 있는 우리 문화콘텐츠 상품들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대량으로 불법복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2일 중국·홍콩·대만·일본·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한류 중심지 8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한국 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전역에서 한류상품의 지적재산권 피해는 매우 심각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중국으로서 중국산 불법 복제 DVD·VCD는 현지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서도 널리 유통되고 있으며 팽이 완구 ‘탑블레이드’는 유사 제품이 더 많이 팔렸다. ‘미르의 전설’ 등 온라인게임과 자동차, 빈폴, 초코파이 등의 상표 도용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에서도 우리 문화상품의 불법 복제품 거래가 성행했다. 특히, 서류만 있는 유령회사를 설립해놓고 중국 본토에서 복제품을 생산해 유통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
정부가 비교적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 대만에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광범위한 불법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온라인게임 ‘뮤’의 데이터베이스 도용 의혹도 제기됐다. 일본에서는 지재권 침해사례는 많지 않았으나 ‘겨울연가’ 주인공의 목걸이가 위조판매되는 등 일본 업체간의 판권 분쟁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 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전 지역에서 한류상품의 불법복제는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KOTRA 측은 이에따라 △업계 공동관리 △현지 지재권 법규 숙지 △조기 자본회수 등 업계의 노력은 물론 △전담지원 채널 마련 △지재권 보호 위한 협상 △KOTRA 해외 무역관에 피해 신고 창구 마련 △지재권 보호 매뉴얼 제작 등 정부의 지원이 함께 전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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