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초고속 불공정 행위 무더기 과징금

 초고속인터넷 불법 마케팅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21일 제 114차 전체회의를 열어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확대하기 위해 경쟁사 가입자에 위약금을 대납해주거나 일부 신규 가입자에만 요금을 면제해주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제공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에 총 3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KT는 단일 기업으로는 26억원을 받음으로써 초고속인터넷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하나로텔레콤과 데이콤에도 각각 6억3000만원과 9000만원이 부과됐다.

통신위측은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의 위법행위가 매우 심했던 점을 고려해 기준 금액의 300∼1500%가 가중된 과징금을 부과했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이동전화 3사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고 총 1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무단으로 특정요금제 및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혐의다. SKT는 14억원, KTF 3억6000만원, LGT 2억3000만원이다.

이외에도 국제전화 선불카드 사업자들의 부당한 서비스 운영을 한 아이투라인, 케이디씨스텝스, 오른기술 등 7개사에 총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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