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키아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휴대폰 전자파와 관련된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항소법원은 16일(현지시각) 휴대폰이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를 배출하고 있는데도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출된 집단소송을 받아들였다.
이번 집단소송은 원래 미국 메릴랜드주, 펜실베이니아주, 뉴욕주, 조지아주 법원에 따로 제출됐으나 단일한 소송으로 통합돼 볼티모어에 있는 연방법원으로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4 미국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해 3월 휴대폰 전자파는 전자파 규제 표준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휴대폰 전자파 관련 소송을 기각한 캐서린 블레이크 판사의 결정을 번복,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휴대폰 제조업체가 휴대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휴대폰 회사들이 소비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헤드셋을 제공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연루된 회사는 삼성전자, 노키아 외에 모토로라, 보이스스트림 와이어리스, SBC 커뮤니케이션, 싱귤러 와이어리스, 에릭슨 등이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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