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벤처기업이 국내 유명 포털에서 제공되는 대용량 이메일 및 웹하드 서비스가 자사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소프트웨어 전문업체 지구넷(대표 이태규)은 16일 K사와 D사가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해온 대용량 이메일 서비스와 웹하드 서비스가 자사의 원천기술인 ‘대용량 데이터 전송시스템’(등록특허 0435501)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특허 침해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사장은 “파란과 다음 등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대용량 메일 전송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특허등록된 지구넷의 원천기술을 침해한 사실이 명확하다”며 “앞으로 선두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대용량 데이터 전송 특허 라이선스 관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사와 D사 측은 “특허를 침해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구넷은 지난해 6월 유비쿼터스·홈네트워킹·그리드컴퓨팅 지원에 필수적인 대용량 데이터 전송 방법과 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으며, 인터넷상 검색 정보 원격 저장 방법에 관한 기술도 국내외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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