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이동통신사 직원이 유료 성인 콘텐츠 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성인 콘텐츠 업체로부터 15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모 이통사 콘텐츠사업부 변모 전 과장(39)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유료 성인 콘텐츠 공급업체 대표 유모씨(31)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씨(41)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2003년 7월부터 콘텐츠 사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D사 등 16개 성인 콘텐츠업체로부터 “공급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3억6000만원의 금품과 1억30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해당 이동통신사는 내부 감사 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개인적인 비리일 뿐 회사와 무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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