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일제히 강화한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대리점이나 지점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평균 이상 정보를 조회할 경우 경보기능이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 방문고객이 제시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건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모든 조회 내역을 전산기록으로 남기는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KTF는 최근 ‘고객정보보호센터’를 신설, 체계적인 고객정보 보호를 추진하는 한편 ‘고객정보피해전담신고센터’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산조회 권한은 소속팀장이 결재해야 발급이 가능하고, 업무 중요도 및 업무 유형에 따라 조회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한다. KTF도 일정량 이상의 고객정보 조회시 이를 알리는 경고 알람통보 시스템을 운용한다. LG텔레콤도 대리점급 이하에선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권한을 가진 본사 직원만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경고 시스템도 5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등 최근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방지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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