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통신공업(대표 이정우)이 온라인 과금업체인 소프트가족의 ‘ARS 온라인 과금대행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2004 카합 3613)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삼우통신공업은 소프트가족의 ARS 과금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포털 N사와 게임포털 E·N사, 웹하드업체인 K사 등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서비스의 불법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인포바인 및 데이콤 사이버패스와의 법적 공방도 빠른 시일 내로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네이버시리즈, 7월 블리치·나루토 전권 무료 공개 이벤트
-
4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5
SKB, 지상파 VOD 포함 'B tv+ max' 출시…IPTV 구독 요금제 경쟁
-
6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7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8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9
삼성전자 AI로 5G망 속도 52% 높여…日 KDDI와 실증 성공
-
10
네이버웹툰, 웹툰 IP 기반 AI 스토리챗 '바이어스' 출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