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가 연구개발비 집행절차를 ‘단일회계년도 연구개발체제’로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연구개발 예산확정단계에서 신규과제선정까지의 절차와 소요기간을 단축해 국책 연구 수행자들이 실질적인 연구활동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며 “올해 과기부가 선도적으로 집행절차 개선작업을 벌이고 내년부터 범부처 연구개발사업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사업의 △예산확정에서 신규과제 선정까지를 90일에서 45일 이내로 △과제선정에서 연구비 지급까지를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연구비 지급절차도 8단계에서 6단계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 같은 절차개선을 통해 1년 이상 다년제로 운영되던 연구개발지원체계를 단일회계년도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전·상시 연구기획체제를 도입해 사업시행계획을 예산확정작업과 연계해 확정하고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비공고제를 새로 도입해 연구자들의 연구계획서 작정 준비기간을 충분하게 부여하되 과제 신청·접수기간을 단축하게 된다. 또 과제선정과 동시에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고, 과제협약 즉시 연구비카드를 발급하는 등 조기 연구활동 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미 올해의 신규과제 선정작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간소화하기 힘들겠지만, 우선적으로 연구비 지급절차를 15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집행절차 개선안을 국가연구개발공동관리규정 시행령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 관리 및 연구비 집행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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