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블로그 사용 인구가 1000만명을 넘었다. 네티즌 3명 중 한 사람은 블로그를 하는 셈이다. 1000만 블로거 시대를 맞아 블로그의 이용 형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콘텐츠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용 블로그’가 있는가 하면 연인이나 부부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커플 블로그’ 등 다양한 블로그가 등장했다.
이처럼 블로그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마케팅홍보연구소에서 최근 ‘인기 블로그 만들기 10계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계명은 하나의 블로그에 하나의 주제만 담아라. 둘째는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콘텐츠를 올린다. 셋째는 상업성을 적게 하라. 넷째는 글이나 사진보다는 동영상 멀티미디어가 낫다. 다섯째는 핵심 키워드가 검색엔진에 걸리도록 한다. 이어 △내 블로그 콘텐츠를 남들이 복사·전파하기 쉽게 만들 것 △제대로 기획하고 정성을 다할 것 △콘텐츠를 매일 새로 올릴 것 △짧게 쓰고 보기 좋게 편집할 것 △운영 내부 지침을 만들고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이다.
굳이 여기에 한 가지 계명을 덧붙이자면 ‘개정 저작권법을 숙지하자’는 것이다. 지난 1월 17일 개정 저작권법이 발효되면서 네티즌, 특히 1000만 블로거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개정 저작권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탓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아무 생각없이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릴 경우 저작료를 물어야 하는 함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관광부는 얼마 전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문답으로 제시했을 정도다.
이달 들어서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공동 제정하고 뉴스 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본격 나서 또 한 번 블로거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비영리적 공간에서도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행위 또한 ‘불법’임을 적극 홍보하고 사용자들을 ‘링크’로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올해는 18년 만에 저작권법 전문 개정작업이 본격 이뤄질 예정이다. 갈수록 블로거들의 활동 영역이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속된 말로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으려면 열한번째 계명을 실천하는 것도 현명한 블로거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디지털문화부=김종윤차장@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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