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법정 선거운동기간 개시 전에도 입후보 예정자의 홈페이지에 지지 또는 반대의견을 담은 글을 올리는 것이 허용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해 조만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측은 “입후보 예정자가 유권자의 의사를 정책비전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개정의견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선거운동기간에는 유권자가 다양한 형태의 지지·반대의견을 낼 수 있으나 선거운동기간(선거일 13일 전부터) 전에는 입후보 예정자만 자신의 홈페이지 상에서 선거운동성 글을 올릴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선관위는 그러나 유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나 외부 포털사이트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은 게시할 수 없도록 계속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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