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CJ미디어를 상대로 낸 채널공급중단 금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계약최종협상기간인)2006년 3월 1일까지 XTM 채널로 편성되는 프로그램의 공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일당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번 법원의 결정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업간 계약행위의 중요성과 시청자 권익보호 등을 감안해 내려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CJ미디어측은 “법원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는 이번주초에 채널 공급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J미디어는 지난 1월 스카이라이프에 m.net과 XTM의 채널 공급 중단 의사를 밝혀왔으며 지난달 26일 0시를 기해 XTM과 m.net의 송출을 중단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올해까지 계약 기간이 남은 XTM 중단과 관련해 지난 1월 27일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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