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에오라스 특허침해소송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에오라스의 웹 브라우저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미 항소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미 연방항소법원은 에오라스와 캘리포니아대학의 웹 브라우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에 5억210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했던 지난해 8월 하급법원의 판정을 뒤짚고 재심리를 지시했다고 로이터가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주장이 무시되거나 거부됐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대변인인 스태이시 드래이크는 이와 관련, “우리는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내내 에오라스의 특허는 무효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우리의 입장은 이번 판결로 명확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일리노이 재판정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에오라스와 캘리포니아대학이 개발한 기술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혐의로 5억2100만달러를 지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과 같은 인터넷 표준들은 기존부터 존재해왔다는 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에오라스 특허 침해소송이 무효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