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가입자 200여명 개인정보 유출

 SK텔레콤, KTF, KT(재판매), LG텔레콤 등 국내 이동통신업체에 가입된 개인정보가 회사직원·대리점·영업하청업체를 통해 정보판매상 등으로 유출되는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3일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정보를 유출하거나 주민조회 등 행정전산망을 검색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손모(44·광주시)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손씨에게 주민조회 결과를 유출한 현직 경찰관 장모(34·서울 광진구)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본사 직원이나 대리점 점주가 범행에 가담한 LG텔레콤은 벌금 3000만원, KTF는 2000만원, KT(재판매) 고객관리 하청업체인 MPC는 1000만원에 각각 약식 기소됐다.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유출했지만 대리점 업주와 관련 직원이 잠적해 수사중이다.

전직 경찰관인 손씨는 통신업체 직원과 대리점 업주를 통해 건당 10만원을 주고 개인정보를 빼내 지난 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SKT 가입자 정보 95건, KTF 42건, LGT 35건, KT 28건 등 총 200여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심부름 센터 등에 팔아온 혐의다.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는 심부름 센터에서 휴대폰을 복제해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위임장을 위조해 타인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됐다.

이밖에 이동통신업체 뿐 아니라 현직 경찰 공무원을 통해 경찰전산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심부름센터 업주 김모씨로부터,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 이정일 민주당 후보의 의뢰를 받아 상대후보 진영에 도청기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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