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 가입자들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수신번호 뒤에 ‘#’ 기호를 붙여 보내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KTF(대표 남중수)는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거나(수신 확인), 읽었을 경우(읽음 확인) 발신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이를 알려 주는 ‘등기문자’ 서비스를 2일 출시했다.
회사 측은 이 서비스가 △중요한 전화번호나 약속장소 및 시간을 알릴 때 △비밀유지가 필요하거나 답장을 요청하는 내용을 보낼 때 △병원 진료예약 시간을 확인할 때 △학교·관공서 등에서 알림장을 발송할 때 △영업사원에게 긴급하게 영업정책 등을 공지할 때 유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용시 메시지 전송료(30원)와는 별도로 정보이용료 20원이 추가되며, MMS 단말기를 사용하지 않는 KTF 고객이나 타 사(SKT, LGT) 가입자의 경우 수신 확인만 이용할 수 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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