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허수성 호가로 인한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임의종료제도가 도입된다.
1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예상체결가격과 잠정 시가(종가)의 가격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체결 시각을 오전 9시(오후 3시) 이후 5분 이내 임의의 시간까지 연장한 후 체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임의종료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스닥본부는 이와 함께 매매시 호가 우선 순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일가 매매시 시간 우선원칙을 같은날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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