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전 기획’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처 간 공동기획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수요 및 특허동향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국책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이상이던 연구비 분담비율을 ‘0%’수준으로 축소해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개발사업 협약 위반시 제재는 강화한다.
정부는 지난 28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확정, 6월 1일까지 시행규칙을 마련한 후 19개 정부 부·처·청 연구개발사업에 전면 적용키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법 개정에 따른 국책 연구개발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범 부처 평가위원 데이터베이스(DB) △표준관리방식 △통일 가능한 표준서식 등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원 사진진작과 함께 연구개발사업 협약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국책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수입 중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인센티브)비율을 35%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7%에서 15%로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위반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중복 위반하면 최대 5년간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국채 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를 바라는 외부의 요구가 많았다”며 “전반적인 관리방식 개선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한 연구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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